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 배우자) 관련 문서 6건 찾았습니다.

[이민법 칼럼] 무비자 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해서 추방 혹은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아직 21살이 넘지 않는 자녀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이들은 무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언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무비자 유효기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불체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임시 체류신분 부여’PIP 제도 발표 임박신분 합법화·취업 허용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통제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건 행정명령으로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등 경합주의 승패에 중요한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한 조치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정부는 서류미비 신분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임시 체

이민·비자 |불체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

[이민법칼럼]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오는 8월19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는 그동안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나▲밀입국한 경우에는 I-601A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면제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야 할 경우 남게 되는 시민권자 또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불체자 합법화’ 추진

“결혼기간 5~10년 이상”바이든, 친이민 드라이브 대선 전 구체안 내놓을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추방을 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부모 한명과 자녀가 미국 시민이지만 나머지 부모 한명은 불법 체류자인 가족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통상 미국 시민권자와

이민·비자 |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입국자, 합법 체류 허용 검토 |

[법률칼럼] 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행정명령 8월19일

케빈 김 법무사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절차에서 가족 영주권을 시작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가족을 함께 유지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이다. DHS는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의 특정 비시민권자 배우자의 가석방 요청을 사례별로 고려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가석방이 승인되면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비시민권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USCIS)은 현재 이 절차에 따른 신청을 받고있지 않다. 8월 19일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법률칼럼]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45(i) 조항에 해당되거나 미국 군인의 가족인 경우, Parole in Place(PIP)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신분을 얻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PIP(가석방)"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