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무비자 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해서 추방 혹은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아직 21살이 넘지 않는 자녀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이들은 무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언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무비자 유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