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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불체 청년 추방유예)’ 신규 신청 4년만에 재개된다

연방 법무부가 4년 만에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내 모든 주에서 DACA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혜자는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약 52만 5,000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신청 중단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텍사스 내 수혜자들은 타주 이주를 고려하기도 한다.

이민·비자 |DACA, 불체 청년 추방유예,신규 신청 4년만에 개재된다 |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갱신·신규 전면 허용

연방 워싱턴DC지법 판결"폐지근거 여전히 부족해"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발표 이후 중단됐던 DACA 신청 접수가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은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에게 현재 시행 중인 DACA 갱신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과 뉴욕동부지법이 DACA 갱신신청 접수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신규 신청 접수까지 전면적으로 재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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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불체 청년 추방유예〉 운명은?…연방항소심 개시

연방항소법원 오늘부터 2주간 위헌여부 심리합법여부 외 신규신청자 처리 재개에도 영향대법관 구성 보수성향 우세 불리한 결정 우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된다.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DACA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DACA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DACA의 합법 여부는 물론 신규 신청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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