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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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설현장서 20세 노동자 추락사···‘안전장비 미착용’

19층에서 추락사 지난주 애틀랜타 도심의 한 고층 건설현상에서 추락해 숨진 20세 건설 노동자가 사고 당시 몸을 고정하기 위한 낙상 방지용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애틀랜타 경찰이 이번 주 발표한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는 센테니얼 야드 개발 프로젝트 지역의 327 미첼 스트리트 SW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35분경, 한 남성이 19층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사고 현장에서 보안경과 안전 헬멧을 발견했지만, 사망자가 사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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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은 범죄” 의무화 도시 급속 확산

800만명의 미국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되고, 21만여명이 사망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 행위와도 같은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착용을 타부시하기도 했지만 마스크 착용을 주민들에게 강제하고, 미착용시 적지 않은 벌금을 부과하는 도시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버뱅크시는 16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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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사, 마스크 미착용 승객 탑승 불가

미착용시 탑승 거부요청시 마스크 제공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여객기 탑승을 거부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각 항공사의 이번 발표는 고객이 많이 탑승하는 여객기가 밀폐된 공간이어서 보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왔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16일부터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항공사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객기 탑승 시 식사 또는 음수 때를 제외하고 비행 중에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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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인상 추진

현행 15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 추진전좌석 벨트착용 의무화, 벌점도 추진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의무화 및 위반자 벌금 인상 법안이 추진된다.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SB226은 미착용 적발자의 벌금을 현행 15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8세-17세 아동을 벨트 미착용 상태로 태운 성인 운전자에게 현행 25달러에서 125달러로 벌금이 인상된다. 아울러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앞좌석만 의무이고, 뒷좌석은 성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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