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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라운드업’ 소송서 21억 달러 배상명령

주법원 배심원 ,바이엘사 상대 조지아 피해 주민에 승소 결정 조지아 주법원 배심원단이 제초제 라운드업 제조사인 몬산토의 모기업 독일 바이엘사에게 약 21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22일 AP 보도에 따르면 주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인 조지아 주민 존 반스에게 6,5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2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배상금 금액는 라운드업 관련 소송 중 역대 두번째 규모다.원고측 변호인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환영했고 피고인 몬산토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원고 반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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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 가주 분류에 몬산토“법적 투쟁”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유해성 여부로 세계적 논란을 빚고 있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키로 했다.환경·보건단체들이 이를 크게 환영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에 이어 다시 큰 타격을 받게 된 거대 농약회사이자 종자회사 몬산토는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캘리포니아주 ‘환경 건강 유해성 평가국’(OEHHA)은 글리포세이트를 7월7일부터 암을 유발하는 물질 목록에 등재키로 지난 26일(현지시간) 최종 결정했다.OEHHA는 일명 ‘개정65조’라는 1986년 제정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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