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득세 인하 ∙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7월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주요 새 법규가정폭력 피해 피의자 감형5세 이하 자녀 보육비 공제인간 퇴비화 방식 장례 허용 7월1일부터 조지아에서는 100개가 넘는 주 법률이 새롭게 발효된다. 모두 올해 주의회를 거쳐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이다. 조세 분야부터 교육, 형사분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중 한인 등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을 분야별로 소개한다.∆형사 및 공공안전가정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의자에게는 감형이 의무적으로 허용된다. 형이 확정돼 이미 수감 중인 경우에도 재심청구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