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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혼전계약서 쓰는 것이 대세”

결혼 늦어지며 재산상황 크게 차이 “이혼할 수 있어” 법적 보호장치 마련혼전계약서(pnuptial agreements)는 결혼한 커플이 이혼할 경우 재산을 어떻게 나눌 지를 정해놓는 법적 서류다. 일부 연예인이나 부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프리넙’이 요즘 밀레니얼 세대에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밀레니얼들이 과거 세대보다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 23세가 결혼 적령기였던 시절에는 신혼부부 양쪽이 모두 무일푼이었다. 그러나 30대에 결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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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더 성실하게 유지 하려고 씁니다

미국은 작성 안하면 대개 재산  50%씩 분할 ‘이혼전제’ 힐난도 있지만 효율적 장치로 활용 젊은층 사이에서는 서서히 인식 변화 커져 ‘혼전 계약서’((pnuptial agreement), 결혼하기 전 결혼생활 시 규칙,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계약의 제반사항을 기재한 문서다.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생뚱맞고 거슬리기도 하는 단어일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아무도 모르는 일. 한시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던 상대가 어느 순간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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