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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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이상 인출 시 정부에 통보되나”

금융기관에 보고의무 부과합법적인 거래라면 ‘안심’ 많은 한인들은 은행에서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인출하면 정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괜히 찝찝하다고 말한다. 사실 정부에 보고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는 연방법에 따라 정부에 보고 대상이 되지만, 합법적인 거래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금융매체들이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 거래에 대해 통화거래보고서(CTR·Currency Transact

경제 |1만달러 이상, 현금인출 시, 정부에 통보, 합법적인 거래 |

현금인출기처럼 자금 확보 수단…‘ATM’급증

지난 1년간 금융시장에서 특정 기업들을 두고‘ATM 발행사’(ATM Issuer)라는 표현이 부쩍 늘었다. 여기서 ATM은 자동입출금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At-The-Market’의 줄임말로, 기업이 주식을 시장가로 수시 매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투자은행’(IB)이 주관하는 대규모‘블록세일’ 방식이 흔하다. 하지만 ATM 방식은 정반대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규모만큼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조금씩 내다 파는 구조다. 규모가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으며, 주식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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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 현금인출 조짐에 금융당국 “집보다 은행이 안전”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대규모 현금인출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예금주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20일 일간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최근 뉴욕과 시애틀 등지 부촌에서까지 수만달러 이상의 거액을 인출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노부부가 한 번에 25만달러를 인출하는 사례도 포착됐다.최근 대규모 현금인출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에 자극받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금인출 양상이 수상하자 연방예금보험공

연예·스포츠 |코로나,쇼크,현금인출 |

급전 마련 편리하지만 자칫 보험 끊길 수도

쌓여 있는 캐시밸류 담보 활용 간편하게 융통에퀴티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이자 납부 바람직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 현금이 필요한데 조달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에서 현금을 인출 할 수 있을까. 대답은 “가능하다”이다.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적립금이 쌓여 있다면 돈을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이자가 대출금에 추가돼 사망 보험액에서 제해지거나 아예 보험 계약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 일정 기간에만 보험금을 보장해주는 ‘텀 라이프

기획·특집 |급전,저축성,생명보험,현금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