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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자가키트는 안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PCR·변이 분석 등 2차 조치 이달 23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로 기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도 된다.다만 PCR은 입국 48시간 이내, RAT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받아야 인정된다.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6월부터는 입국 후에 하는 검사 요건도 완화된다.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과 추가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13일 발표된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

사회 |한국입국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

한국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13일부터 출발일기준 '72시간내 발급'→'72시간내 검사'로 한국정부가 오는 13일부터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현행 '출발일'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로 변경한다.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음성 확인서가 인정되는 현행 기준을 72시간 이내 검사로 변경된다.

사회 |한국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

한국입국시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2월 4일 0시부터… 남아공 등 대상 입국제한 조치 해제2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복을 착용한 한 해외 입국자가 이동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산하면서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 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 4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도 해제된다.한국 방역당국은 28일 보도자료를

사회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

‘한국입국시 의무 격리 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주만 효력

긴급 사유로 한국 입국시 의무 격리를 면제해 주는 ‘격리면제서’를 LA 총영사관에서도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8일 총영사관은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이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렇다 할 유효기간이 없어 수주 후에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발급 후 1주일 이내로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설명이었다.또한 격리 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가족 장례와 같은 인도적 목

|한국입국,의무격리,1주 |

한국입국시 모바일로 휴대품 신고

한국 관세청, 개정 통관규정 발표해외서 600달러 이상 카드사용시 실시간 관세청 통보 이미 실시 중한국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게 됐다.대한민국 관세청이 14일 공개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문에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신고서 제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으로 조만간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방식의 신고서 제출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관세청은 모바일을 통한 전자적 방식의 신고서 제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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