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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가입자 43%, 추가 혜택 위해 파트C 구입

치과·보청기·안경 등 혜택 비처방약 비용도 지원 받아메디케어 가입자 43%, 추가 혜택 위해 파트C 구입메디케어 가입자의 43.1%가 추가 혜택을 위해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 메디케어 파트 C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연방 보건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6,400만명이 65세 이상과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에 가입했다고 발표하면서 이중 43.1%(2,758만4,000명)가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A&B)에 덧붙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으로 불리는 파트 C를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 구입했다고 발

사회 |메디케어 가입자 43% |

메디케어 파트C 변경하세요

 3월31일까지 메디케어 파트 C 변경기간이 1일 시작돼 3월31일까지 진행된다.이 기간 기존에 갖고 있는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를 해지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A&B)으로 돌아가서 처방약 보험인 파트 D를 선택하거나 현재 갖고 있는 파트 C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파트 C로 옮길 수 있다.오리지널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 경우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거나 파트C에 등록할 수도 없다.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불리는 파트 C에 가입돼 있으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80% 이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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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C’ 변경 때 메디컬 그룹 선택도 신경 써야

규모 크고 재정 탄탄한 그룹 선정을CMS 발표 스타 등급도 눈여겨 봐야메디케어 가입자들이 1년에 한번 자유롭게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하는 ‘연례 가입기간’(annual enrollment period·이하 AEP)이 시작됐다. AEP는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이 기간 중 많은 가입자들이 좀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찾아 바꾸게 된다. 그런데 플랜을 선택할 때 잊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바로 올라른 메디컬 그룹 선택이다. 서울 메디칼 그룹의 차민영 회장은 “메디케어는 어떤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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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C 장점 많지만 네트웍 진료에 묶여

65세 생일 전후 3개월내 가입 않으면 벌금파트 A와 B가 오리지널, D는 처방약 커버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또는 65세 미만의 말기 신장병이나 루게릭 환자, 장애자에게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고 내용도 복잡하다. 따라서 메디케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어떤 플랜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들의 플랜 변경 또는 가입 기간이다. 플랜 선택에 앞서 도움이 될 메디케어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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