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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 연방법원 판결 파문

텍사스 지법 신규신청 전격 중단 명령바이든, 연방의회에 해결책 마련 촉구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와 한인사회를 비롯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이 일고 있다.17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지난 16일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이미 다카에 등록한 65만 명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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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존폐 6월까지 결판”…드리머 ‘추방공포’

 “보수 법관 다수…폐지 가능성에 무게”   한인 7천명등 80만명 코로나 속 이중고  7,000여 명에 달하는 한인 청소년들을 포함한 8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드리머’들의 운명을 가르게 될 연방 대법원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6월까지는 나오게 될 전망이어서 DACA 수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추방 공포까지 더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 등은 지난해 11월 DACA 폐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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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쪽으로···앞길 막막

 연방대법 판결 앞두고추방유예 7천여 한인들공부·일 손에 안 잡혀 LA 카운티 법률 지원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DACA’(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수 천여명의 한인 수혜자들을 포함해 약 70만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은 불투명한 미래 앞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자가 돼 DACA 신분으로 UC 버클리에 입학했던 한인 강모군은 졸업을 하고서도 직장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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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DACA〈청소년 추방유예〉 존폐’심리 시작

보수-진보 법관 팽팽내년 상반기 결론 날듯 전국에서 약 7,000명의 한인을 포함해 70만여 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의 향후 운명을 연방 대법원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 심리가 12일 시작된다.이번 연방 대법원의 DACA 최종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DACA 폐지를 선언하자 이민 권익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연방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한데 따른 것이다.연방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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