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 연방법원 판결 파문
텍사스 지법 신규신청 전격 중단 명령바이든, 연방의회에 해결책 마련 촉구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와 한인사회를 비롯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이 일고 있다.17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지난 16일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이미 다카에 등록한 65만 명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