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와 입양 손자·손녀의 성관계도 근친상간”
주 하원, 근친 상간 범위 확대해 금지 조지아 하원이 지난 2일, 조부모와 입양된 손자, 손녀 사이의 성관계도 근친상간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조지아법은 근친상간의 범위를 부모와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성관계, 조부모와 친손자/손녀 사이의 성관계로 규정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조부모와 입양된 손자/손녀 사이의 성관계도 근친상간 범주에 포함시켜, 근친상간의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공화당 마이크 캐머룬 의원(로스빌)이 발의한 하원 법안 327은 최근 조지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조부모와 입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