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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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50세 이상 2차 부스터샷 접종권고"…'접종가능'에서 격상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보건 당국이 20일 50세 이상 성인들에게 2차 부스터샷(추가 접종), 즉 4차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다.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모든 50세 이상 성인은 1차 부스터샷을 맞은 지 최소 4개월이 지났다면 2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12세 이상인 사람도 모두 2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CDC는 권고했다. 지금까지 CDC는 65세 이상인 성인, 또는 기저질환이

사회 |50세 이상 2차 부스터샷 접종권고 |

"4월부터 일반인에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

미국이 오는 4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11일 밝혔다.파우치 소장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3∼4월로 접어들면 더 많은 집단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4월이면 사실상 모든 사람과 어떤 범주에 속하는 사람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오픈 시즌'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압도적 다수가 여름 중·후반까지 백신을 맞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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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도 모두 코로나 백신 맞을 수 있다" 약속

정부는 1일 미국내 불법체류자들도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공중보건적 의무"라고 밝혔다.DHS는 또 백신접종 센터를 '민감한 장소'로 분류하고 접종센터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DHS 산하 세관이민단속국(ICE)은 과거에도 의료시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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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국민도 입국시 코로나 접종 가능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들에 대해서도 입국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예방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예방접종의 순서에 대해서는 한국 내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예방 순서와 동일한 순서에 따라서 예약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장기체류하는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한국 내국인과 동일하게 순서에 따라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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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기저질환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26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CDC는 기저질환자들도 백신 성분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이전에 없었다면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FDA는 현재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모더나의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한 상태다. CDC는 다른 질병이나 약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한 사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들의 경우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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