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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DHS, 대상 확대 추진미성년자까지 포함지문·홍채·DNA 등도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뿐 아니라 미국 시민과 미성년자까지 생체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시키며, 얼굴 사진과 지문뿐 아니라 DNA, 음성, 홍채, 손바닥 무늬 등 다양한 형태의 생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민 혜택 신청자 또는 관련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생체정보를

이민·비자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지문·홍채·DNA 등도, 미성년자까지 포함 |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 안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이민자의 생체정보 수집 확대 계획을 철회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성명에서 작년 9월 의견 수렴을 위해 제시된 이 제안이 이민 시스템의 장벽과 과도한 부담을 줄이려는 새 행정부 목표의 일환으로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USCIS는 연방 국토안보부가 기존대로 이민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지문과 사진,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이들의 홍채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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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

 연방 정부가 이민자를 상대로 생체정보 수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월스트릿저널(WSJ)은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민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생체정보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요구 대상에 홍채나 음성 정보, DNA 샘플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2일 보도했다.또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이민자에게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취업허가증이나 비자 시청자 등 신원조사 대상인 이주자들에게 지문과 사진 제출만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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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한다

홍채∙목소리까지 앞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이 지문 외에 홍채와 목소리로까지 확대된다. IT잡지인 FCW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폴 헌터 생체정보 전략국장은 지난 13일 AFCEA(국방전자통신협회) 브랙퍼스트 패널 미팅에 참석해 “2019년 3월부터 ‘이민서류 전산처리 시스템’(ELIS)에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홍채와 목소리 정보들도 수집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민 신청자들의 목소리 정보를 수집해 목소리 식별이 가능해지면 ELIS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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