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DHS, 대상 확대 추진미성년자까지 포함지문·홍채·DNA 등도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뿐 아니라 미국 시민과 미성년자까지 생체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시키며, 얼굴 사진과 지문뿐 아니라 DNA, 음성, 홍채, 손바닥 무늬 등 다양한 형태의 생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민 혜택 신청자 또는 관련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생체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