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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액 적게 낸 탓’1,000만명에 페널티

올해 4월 세금보고 때 1,0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액이 최종 결정 세액의 90%를 넘지 못해 ‘언더페이먼트 택스 페널티’가 부과된 것으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7일 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 집계된 페널티 부과 대상 납세자는 1,000만명에 육박해 2015년 기준 1억4,000만명 이상의 전체 납세자를 기준으로 보면 7.1%가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언더페이먼트 페널티는 결정 세액의 90% 이상을 원천징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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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첵 원천징수액 지금이라도 조정을

부양자녀공제 확대 등새 세법 맞춰 수정 안하면당장 실수령급여 감소나후에 세금폭탄·벌금 우려올해 1월부터 발효된 연방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은 물론 벌금도 낼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폐지와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증액, 항목공제 변화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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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법 감안, 페이첵 원천징수액 재조정 해둬라

다달이 떼는 세금너무 적어도 곤란세금보고 에러로환급 거부됐을 땐수정해 재보고 가능“세금보고 끝났다고 안심은 금물”지난 4월 중순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마무리됐지만 연방국세청(IRS)은 직장인의 ‘페이첵 첵업’을 비롯해서 개인 사정에 따라 납세자들이 취해햐 할 후속 조치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최근 안내했다.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혹은 보고 시한을 연장했다고 세금 문제를 잊어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고, 한번 더 체크하면 내년 봄 2018 세금보고 때 불쾌하게 놀랄 일이 없을 것이란 의미다.IRS의 첫번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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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법 따른‘페이첵 원천징수액’만족하시나요

납세금액 체크해 본인 상황 맞게 조절 가능너무 적으면 연말에 추징, 페널티 받을 수도W-4 수정 경우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 제출연방국세청(IRS)이 지난달 28일 새로운 세법이 적용된 ‘원천징수 계산기’(Withholding Calculator)와 W-4 양식을 공개했다.계산기는 페이첵에서 세금으로 얼마를 미리 떼어놓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IRS는 맞벌이 가정 등 납세 상황이 복잡한 경우라면 계산기를 활용해 새롭게 작성한 W-4 양식을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제출할 것을 권했다.IRS가 공개한 계산기와 W-4 양식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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