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첵 원천징수액 지금이라도 조정을
부양자녀공제 확대 등새 세법 맞춰 수정 안하면당장 실수령급여 감소나후에 세금폭탄·벌금 우려올해 1월부터 발효된 연방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은 물론 벌금도 낼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폐지와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증액, 항목공제 변화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201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