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징수액 적게 낸 탓’1,000만명에 페널티
올해 4월 세금보고 때 1,0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액이 최종 결정 세액의 90%를 넘지 못해 ‘언더페이먼트 택스 페널티’가 부과된 것으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7일 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 집계된 페널티 부과 대상 납세자는 1,000만명에 육박해 2015년 기준 1억4,000만명 이상의 전체 납세자를 기준으로 보면 7.1%가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언더페이먼트 페널티는 결정 세액의 90% 이상을 원천징수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