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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신한아메리카은행에 강도 소동

직원 침착한 대응 덕에브롱스 거주 30대남성 체포 브롱스의 30대 남성이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신한아메리카은행 지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됐다. 팰팍 경찰은 이와관련 은행 직원의 침착한 대응 덕에 범행을 막고 범인 체포까지 이어졌다고 21일 밝혔다.팰팍 경찰과 데일리보이스 보도에 따르면 브롱스에 거주하는 디콰운 랄스(30)가 20일 1급 강도 혐의로 검거됐다. 랄스는 지난달 31일 신한아메리카은행 팰팍지점에 들어가 창구 직원에게 “휘발유가 담긴 통과 라이터, 총을 갖고 있다”며 조용히 현금 5,000

사건/사고 |신한아메리카은행, 강도 소동 |

신한아메리카, 은행 감독국 제재

‘돈세탁 방지’ 미흡, FDIC 개선 명령서 공개 LA 한인타운 올림픽가의 신한아메리카은행 지점. [박상혁 기자]한국 신한금융지주의 미국 법인으로 미주 한인사회 대상 영업을 하는 신한아메리카은행(행장 육지영)이 금융기관의 필수 감독 규제 준수사항의 하나인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미흡으로 연방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진출한 은행들의 고질적 문제인 금융당국 규제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0월 신한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경제 |신한아메리카, 은행 감독국 제재 |

신한아메리카,FDIC 행정제재 명령

현금거래법.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취약 신한뱅크아메리카(행장 곽우홍)가 지난달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행정제재 명령’(Consent Order)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뱅크아메리카는 은행현금거래법(BSA)과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위반 등에 따른 FDIC 행정제재에 지난달 7일 합의했다.FDIC는 신한뱅크아메리카의 BSA와 AML 프로그램 시스템이 취약하다며 모니터링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이사회의 감독 및 지시기능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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