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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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청원 동부지역 11개 단체 나섰다

  전종준 변호사가 10일 동부지역 8개 한인회 등 총 11개 단체가 서명한 청원서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동부지역 8개 한인회와 3개 단체 등 총 11개 단체가 발벗고 나섰다.청원운동을 주도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10일 “이번 청원서는 지난 3월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대통령 청원서에 대해 법무부가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근거없는 논리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에 따른 반박이 골자”라고 말했다.전

사회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청원, 동부지역 11개 단체 |

5개 조건에 허가까지 ‘철통 관문’ 통과해야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안 본질 외면, 불편 여전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를 곧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질을 외면한 임시 처방전’ 졸속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첫 의결 절차인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요구에 10년 이상을

정치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안 본질 외면, 불편 여전 |

“선천적복수국적법 고쳐 달라”

임종성 국회의원 간담회 애틀랜타를 방문한 임종성 국회의원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15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동포간담회를 둘루스 소재 1818클럽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위자현 변호사, 최현경 전 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송지성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애틀랜타 대책위원장, 김상민 교회협의회 차기회장과 지역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자신

정치 |선천적복수국적법, 한인 2세, 임종성 의원, 애틀랜타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서명 계속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지성)는 15일 스와니 아씨플라자 슈가로프점, H-마트 둘루스점, 시온마켓 둘루스점, 메가마트 등 네 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첫째날 복수국적법 서명 운동에는 송지성 위원장과 나라사랑어머니회(회장 황혜경)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한인 3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현재 누적 서명자 수는 1300여명이다.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만 한인들은 자녀들이 법의 폐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올해 만18세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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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애틀랜타 대책위 출범

2세 발목 잡았던 국적법 개정의견 제시위원장 송지성씨, 의견수렴 및 서명활동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개정을 위한 애틀랜타 한인사회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출범했다.애틀랜타 선천적 복수국적법 대책위는 30일 오후 둘루스 송무도 태권도장에서 출범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송무도 관장 송지성 장로를 선임하고 법 개정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동포들의 서명을 받아 한국의 관련 기관에 청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사회 |선천적복수국적법,애틀랜타 대책위 |

[인터뷰] “국적 자동말소로 한인 2세 굴레 벗겨야”

“이번 헌법소원 승소를 통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미주 한인 2, 3세들을 위해서 공평한 새 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부당한 국적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돼 안도감을 느낍니다.”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국적법 일부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로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인 혼혈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21·노스 캐롤나이나 주립대 4학년)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홀가분한 심경을 밝혔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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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8세 되는데 국적이탈 해야 하나요?”

“아들이 2004년생인데 국적이탈 절차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 개정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나중에 학교나 취직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한국의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보고 있는 피해를 막아달라며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실상 해외 한인사회의 승소로 끝난 가운데 이후 이에 대한 한인 부모들의 이같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로 이끈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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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12월 공개변론

한국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12일 ‘국적법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2016 헌마 889)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이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로펌 대표·사진)가 주도한 다섯 번째 헌법소원으로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군을 청구인으로 2016년 제기한 것이다.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병역의무와 관련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의 분명한 차이를 밝히고 홍준표법의 위헌성을 지적할 예정이다.한국에서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을 막고자 2005년 홍준표법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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