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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자녀 1인당 250달러 세액공제 추진

주 상원, 관련법안 만장일치 승인부양가족보육비 세액공제도 확대  육아비용 세액공제 신설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19일 주상원은 브라이언 스트릭랜드(공화) 의원이 발의한 ‘육아비용 절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법안(SB89’)를 표결에 부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SB89는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기존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비 세액공제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최대 300달러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밖에 S

경제 |SB89, 육아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세액공제. 스트릭랜드, 조지아 주의회 |

오바마케어 혜택 대폭 확충… 부양가족에 확대

배우자·자녀도 보조금 지급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족 플랜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내년부터 오바마케어를 통해 정부 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1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안(Affordable Care Act·ACA)에서 이른바 ‘가족 결함’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직장 보험이 너무 비싼 경우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

사회 |오바마케어 혜택 대폭 확충 |

18~24세 부양가족도 1인당 500달러 지급하자

연방상원 예산위, 수혜자 확대 제안 연방 상원에서 부양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수혜금액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수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경제전문지 ‘포천’(Fortune)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상원 예산위원회는 액수가 이전 2,000달러에서 자녀 나이에 따라 3,000달러 또는 3,600달러로 크게 늘어난 차일드 택스 크레딧 수혜 금액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추가로 18세 자녀 및 19~24세 부양가족(depende

경제 |18~24세 부양가족,부양자녀,택스크래딧 |

부양가족 없는 50세미만 수혜자, 내년 4월부터‘푸드스탬프’못받는다

 USDA, SNAP 자격 강화 최종안 발표실업률 6%미만 주 18~49세 수혜기준 강화  내년 4월부터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SNAP)의 50세 미만 수혜자들은 부양가족이 없이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다.연방농무부(USDA)는 4일 부양가족이 없는 SNAP 수혜자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SNAP 수혜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연방농무부는 이번 새 SNAP 수혜 규정을 5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

이민·비자 |부양가족없는,50세미만,푸드스탬프,수혜자 |

부양가족 세금공제도 꼭 챙기세요

17세 미만 자녀 있으면최대 1,400달러 환불대학 교육비도 크레딧  “다양한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으세요” 연방국세청(IRS)은 2020년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를 위한 세금 혜택을 사전에 알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근로소득 세액공제(EITC)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에서부터 중간소득 근로 납세자들이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보다

|부양가족,세금공제,택스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