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부동산세 체납 관련 소송...민승기, 의혹 전면 부인
연방지법에 소송 답변서 제출뉴욕한인회에 합의 제안 사실로 드러나뉴욕한인회로부터 50만 달러 규모의 공금 유용 및 부동산세 체납 관련 소송을 당한 민승기 전 회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 전 회장 측이 9일 맨하탄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송 답변서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뉴욕한인회관)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뉴욕한인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뉴욕한인회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고, 뉴욕한인회 채무를 떠안겠다고 확인한 사실도 없다”며 채무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 전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