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 ‘억울한 옥살이’ 보상 해준다
개정 형사소송법 7월 발효유죄판결 뒤 무죄입증 석방 시복역기간따라 보상금 지급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재심 등의 절차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조지아에서 시행된다.올해 조지아 의회를 통과한 뒤 주지사 서명으로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SB244)이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판결 뒤 복역 뒤 혹은 복역 중 무죄판결을 받아 결백이 입증된 사람이 주 행정심사청(Office of State Administrative Hearings)에 보상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