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멸종위기 조류 밀매 조지아 의사에 거액 벌금
희귀 조류∙알 등 대량 불법 반입 혐의법원, 90만달러 벌금 보호관찰 선고한국 서식 청다리도요사촌 알도 발견 국제적인 희귀새를 포함해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와 알을 밀매한 혐의로 조지아 의사에게 90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 중에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멸종위기 조류 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방 법무부는 9일 조지아 컬럼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 존 월드롭에게 법원이 멸종위기동물 보호법(ESA) 위반혐의로 이 같은 규모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월드롭에게는 3년간의 보호관찰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