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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대한장의사 영업중단’행정명령

카탈리나 소재 시설 장례서비스·화장 불허장의사측, 소송 제기 “영업 계속 하겠다”  LA시가 한인 장의업체인 ‘대한장의사’의 카탈리나 소재 채플 건물과 부지(1605 S. Catalina St) 내에서 일체의 장례서비스와 화장 등 시신처리 관련 영업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이에 대해 대한장의사 측은 시정부의 행정명령이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것이라며 행정명령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히고, 장례 관련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LA시 도시계획위원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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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대한장의사‘화장 등 장례 영업중지’명령

LA시 조닝국, 장례 절차납골당 확장 신청도 기각무허가 납골당 판매 등으로 한인 유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한인 장의업체에 대해 LA 시정부가 장례와 관련된 일체의 영업과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LA시 조닝국은 지난 16일 한인 장의업체인 ‘대한장의사’(Community Funeral Service, Inc.)가 지난해 제출한 ‘장례서비스 및 납골당 확장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시신 화장’(Cremation) 및 화장터 운영도 오는 31일 이후부터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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