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애틀랜타총영사관, 12월 31일까지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연말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으로 한국에 귀국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며 간이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1일 시작돼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며 총영사관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

사회 |기소중지, 특별자수시간, 재외국민 |

총영사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11월 1일-12월 31일총영사관 직접 방문 주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은 대한민국 검찰청과 공조해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총영사관 관계자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특정 사건과 연루돼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를 통해 특별자수가 가능한 재외국민은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사회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

총영사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11월 1일-12월 31일총영사관 직접 방문 주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대한민국 검찰청과 공조해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총영사관 관계자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특정 사건과 연루돼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를 통해 특별자수가 가능한 재외국민은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사회 |기소중지 특별자수기간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11월 1일~12월 31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공지했다.대상은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사회 |기소중지,재외국민,특별자수기간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총영사관, 10월21일~12월20일국내소환없이 1차조사 편의 제공  한국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 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애틀랜타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 자수 기간이 운영된다.23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10월21일~12월20일 2개월 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대상은 지난 1997년1월1일~2001년12월31일 사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은 고소

|기소중지,재외국민,특별자수기간 |

경제범죄 기소중지자 자진신고시 편의제공

한국정부 특별기간 설정이달 20일 ~ 내달 말까지 한국에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이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한인들을 위한 구제 서비스가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20일부터 실시된다.한국 외교부와 검찰청은 사기죄 등의 혐의로 도피했거나 한국서 기소중지된 한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12월31일까지 40일간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본국 외교부와 검찰이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이 기간 중에 해당 거주지역 관할 재외공관을 찾아 자수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