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11월 1일-12월 31일총영사관 직접 방문 주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은 대한민국 검찰청과 공조해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총영사관 관계자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특정 사건과 연루돼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를 통해 특별자수가 가능한 재외국민은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