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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추가감염 없어” 가금류 거래금지 해제

주농무부 “5만여마리 검사 결과” 지난달 조류독감 감염으로 시행된 가금류 거래 및 교환, 전시회 금지조치가 해제됐다.조지아 농무부(GDA)는 10일 저녁 “고병원성 조류독감(H5N1) 감염사례 발생 이후  4,541건의 검사를 통해 모두 5만여 마리의 개별 조류를 검사한 결과 추가적인 감염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가금류 거래 등의 금지조치 해지를 발표했다. 조지아에서는 지난달 엘버트 카운티 소재 대규모 상업용 가금류 사육농장 두 곳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조류독감 사례가 보고됐다.<본지 1월 23일 보도>이후 G

사회 |조류독감, 가금류, 거래금지 해제, 조지아 농무부 |2025-02-11 12: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