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당에서 일할 수 있다는 직원 모집 광고를 통해 한국에서 데리고 온 2명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온 퀸즈 플러싱의 부부가 대배심 기소됐다.
퀸즈검찰은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정자 온슈타인(62)씨와 에릭 온슈타인(49)씨 부부가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등 18개 혐의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11일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01년과 2015년 미국 식당과 바 등에서 일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한국에 낸 뒤 여성들을 모집해 퀸즈 아스토리아 스타이브센트의 한 주택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피해 여성들에게 항공비와 비자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1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며 여권을 빼앗은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팁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한 피해여성이 1만 달러를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8,500달러를 추가로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각각 최대 25년 형에 처해지게 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