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팬데믹과 같은 주 전역에 걸친 비상상황에서 자신이나 향후 조지아 주지사가 종교단체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앙보호법(Faith Protection Act)’을 승인했다.
주지사는 “신앙보호법은 앞으로 주지사의 비상권한이 하나님이 부여한 예배 권리를 제한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조지아는 신앙, 가족, 자유를 소중히 여기므로 교회, 회당, 또는 기타 예배장소를 절대 폐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조지아주 의회는 2020년 3월 팬데믹의 억제를 위해 주지사에게 전면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최악의 코로나감염이 종교 모임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이 있은 후 켐프 주지사는 그의 권한으로 종교행사를 금지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주지사는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대신 예배장소에서 사회적 거리유지 등의 방역규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예배당을 폐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