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이르면 내달 중으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결정되면 미국의 양대 인터넷 ‘공룡’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이 모두 정부와의 소송전에 들어가게 된다.
WP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2일 모여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문제를 논의했다.
FTC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에 대한 FTC의 반독점 소송 결정은 조지프 사이먼스 위원장을 포함해 공화당 소속 3명, 민주당 소속 2명의 총 5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정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8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정부의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FTC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반독점 당국은 페이스북이 그동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2012년에는 인스타그램, 2014년에는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FTC는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의 반독점 법률 위반 여부를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사들여 잠재적인 경쟁자를 없애버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른바 ‘킬러 인수합병(M&A)’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줄어들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8월에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FTC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WP는 FTC 외에도 주 정부들도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현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각 주 검찰들도 페이스북이 반독점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WP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지휘로 각주 검찰들도 페이스북이 반독점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이 경쟁자가 심각한 도전을 하기 전에 이를 어떻게 무력화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당국은 M&A 당시 이를 막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은 작년에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FTC와 50억달러의 과징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지난 20일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앱이 미리 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페이스북과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달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차남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 관련 보도 확산을 차단한 것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