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게 최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개인 신분을 빼내 도용하는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및 기업이 알아야 할 ‘코로나19와 사이버범죄’에 대한 세미나가 6일 LA 총영사관과 잡코리아USA, PACE(아태지역 경제컨소시엄)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줌 화상회의로 열린 세미나에서 보스턴 대학교 최경식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에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해 강의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하면서 개인 신분을 도용하는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무려 300%나 증가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셧다운되면서 온라인 사용이 급증한 까닭이다. 여기에 재택근무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고 최 교수는 진단했다.
사이버 범죄로 개인 정보나 신분이 유출되면서 비즈니스 한인 업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신용카드 사기다.
신용카드 사기는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에 의한 사기와 신용카드 거래 과정에 개입하는 해커에 의한 사기 범죄로 나뉜다. 인터넷범죄센터(IC3)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기 최대 피해자는 60대 이상으로 모두 6만8,01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액만도 8억3,500만달러에 달한다.
최근에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39세 젊은층에서 신분도용에 의한 신용카드 범죄 신고가 늘고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다양한 관련 기관에 도용에 의한 피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경찰, 인터넷범죄센터는 물론 배송업체에게까지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범죄와 관련 비즈니스 업주가 주의할 점들이 있다. 위조된 신용카드는 디자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카드 대칭 여부, 자석 부분 훼손, 홀로그램 조악성 등을 살피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회사별로 시작하는 번호가 다른데 아멕스는 3, 비자는 4, 마스터카드는 5, 디스커버는 6번인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즈니스 업주가 신분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조심할 것이 있다. 랜섬웨어다. 랜섬웨어는 대부분 이메일로 유포되는 상황에서 재택근무 환경을 노린 공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직원과 업체간 이메일 교환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재택근무 단말기에 대한 운영체제(OS)·소프트웨어(SW) 보안업데이트 점검은 물론 유포사례에 대한 보안인식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최 교수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온라인 사용시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다.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용하는 개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이저 사용시 개인정보 유출에 신경을 써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 이메일은 절대 열지 말고 비밀번호는 12자 이상으로 조합해 사용해야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라우터기의 보안여부도 점검대상이며 모든 자료는 반드시 백업(back-up)에 별도 보관해야 사이버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 교수는 “경제 활동에서 온라인 사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라며 “인터넷 사용시 늘 경계하고 개인정보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