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애틀랜타 다운타운 시위 현장에서 두 대학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애틀랜타시 경찰관 2명이 8일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된 전직 경찰 아이보리 스트릿커와 마크 가드너는 풀턴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들의 무력사용은 합법적이었고, 적절한 조사 없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불법해고로 개인적, 직업적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키셔 랜스 바텀스 시장과 에리카 쉴즈 애틀랜타 시경국장을 소송 당사자로 지목했다.
AJC는 8일 오후 애틀랜타 경찰국과 시장실에 코멘트를 요청했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두 전직 경찰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9시 통금시간이 넘어서 달리던 자동차를 세우려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 사용으로 위협하고 운전자를 폭력적으로 차에서 끌어내렸다. 스페만 칼리지 재학생인 타니야 필그림,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생 므사이어 영은 경찰폭력의 피해자로 나중에 죽는 줄 았았다고 고백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 바텀스 시장은 두 경관의 해고를 발표했고, 풀턴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지난 2일 두 경관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 있던 4명의 경찰관을 형사 기소했다. 이후 쉴즈 시경국장은 하워드의 움직임을 정치적 동기로 의심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