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놓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SK 조지아 커머스 공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 소송 정보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7일 이의 요청서를 통해 "특허와 조지아 공장 간 연관성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며 ITC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ITC 소송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미국에 관련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되는 중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LG화학 측 주장 요지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소장에서 조지아 배터리 공장이 2020년 상업 가동될 예정이라며 이를 특허 관련 산업 형성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그들(SK이노베이션)의 주장만으로는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해당 특허가 쓰이게 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LG화학 측 설명이다.
LG화학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ITC에 '약식심리'(Expedited Hearing)를 요청했다. 약식심리는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고 미국 산업과의 연관성 등 특정 사안만을 집중 심리해 100일 이내 예비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ITC 절차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두 회사간 소송결과에 따라 올해 3월 첫삽을 뜬 SK이노베이션 조지아 커머스 공장에서 불똥이 뛸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LG가 제기한 소송은 SK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패소할 경우 조지아 공장 가동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