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안 주의회 심의 취소
"관련업체 협의 진행 중"
전동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법안(HB 454)이 올해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케빈 태너 주하원의원은 당초 전동 스쿠터 운전자들이 보행자 도로 및 자동차 도로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는 HB 454를 발의했고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주상원 소위에서 심의 중이었다. 그러나 태너 의원은 26일 "아직 전동 스쿠터 회사들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규제 법안을 당장 실행할 수 없다"면서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심의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원은 "이 법안 중 자전거 규제 내용만 먼저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정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자전가 이용자는 최고 속력이 20마일이 넘지 않을 경우에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밖에 속력이 더 빠른 전동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꼭 헬맷을 착용해야 한다.
당초 HB454는 전동 스쿠터 운전자들이 보행자 도로 및 자동차 도로에 주차할 수 없게끔 하며, 주행 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일반 도로에서 35마일 이하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유 전동 스쿠터에 대한 규제 법안은 협의를 거쳐 내년에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