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여동생도 3년6개월형
한국에서 자신이 미국 의사라며 사칭하고 40억원대 영주권 취득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재미 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한인 A(51)모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재판 도중에도 자신은 미국 의사이고,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 대표라며 자료까지 냈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천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