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규칙
동포청, 현실 맞게 개정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이주법은 해외 이주 신고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혼인에 의한 연고 이주, 취업의 무연고 이주, 기타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현지 이주 등의 경우 재외동포청이나 관할 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이주알선업을 하려는 경우도 재외동포청에 등록해야 한다.
동포청은 우선 시행규칙에서 해외 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1년 이상’에서 ‘1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해 상한을 늘렸다. 보장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가입 기간 상한이 없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도 늘어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또 해외 이주 신고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전제로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외 이주 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해외 이주 신고를 수리했을 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해 신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삭제하여 확인서를 활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도 증진했다.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일부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했다.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에 ‘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 이주 시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라고 설명을 추가했다.
미성년자가 해외 이주를 신고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이기철 청장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제도의 미비점을 법령 개정을 통해 시정해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