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추진
주민등록번호 있는 재외국민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능
오는 10월부터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전자상거래 등 한국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25일 머니투데이방송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10월 중 재외국민 등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은 휴대전화 없이도 자유롭게 한국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KISA가 지난해부터 재외동포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는 2013년 공공 아이핀이 폐지된 후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비대면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을 위한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가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는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전자서명인증서가 있으나 이들 모두는 한국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재외동포는 한국 온라인 서비스나 전자상거래 등에 필수적인 본인인증을 위해 불필요하게 한국 휴대전화 가입을 유지하거나 한국 신용카드 보유, 재외공관 방문 등 많은 부담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전자서명법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민간기업 등과 함께 전자여권 등을 통한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을 10월에 완료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 오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재외동포청은 한국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디지털 공공·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해 금융 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권(은행·증권·카드·보험·저축 등) ▲정부·공공(정부24·홈택스·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마이데이터 등을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