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주 초등학교 5학년 담당 교사
교실서 사탕 주며 11~13세 여학생 껴안거나 엉덩이 만져
해당교사 피하려고 우회 등교하거나 배낭메고 다니기도
30대 한인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11~13세 사이의 여학생 1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커네티컷 스탬포드 경찰은 “지난 5일 스트로베리 힐스 초등학교의 교사인 앤드류 박(33)씨를 여학생 12명 성추행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발표했다. 체포 영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13세 학생 6명, 12세 학생 4명, 11세 학생 2명 등으로 모두 박씨의 학교 학생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에게는 4급 성폭행(sexual assault)과 미성년자 상해 위험, 16세 미만 대상 불법 성접촉 혐의 등이 적용됐다. 각 혐의마다 12건씩 총 36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과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5학년 담당 교사인 박씨는 그의 교실에서 사탕이나 음식 등을 주며 여학생들을 껴안고 엉덩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영장에서 “박씨가 일부 여학생 이마에 키스하고, 농구 연습을 마치고 차를 몰고 가면서 여학생의 다리를 만진 혐의가 있다. 또 학생들에게 ‘자기야’라고 부르거나 사랑한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장에는 “피해 학생 모두 박씨의 행동으로 인해 극도의 불편함을 느껴 부모나 다른 교사에게 신고했다”고 적시돼 있다.
영장에 따르면 박씨의 이같은 행동은 지난 2월9일 한 여학생이 다른 교사에게 복도에서 박씨를 피하려다가 수업에 늦었다고 말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이 성범죄 피해를 접수한 뒤 박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커네티컷주 아동가족부(DCF)에 신고했다.
DCF가 해당 혐의를 경찰에 전달하면서 2월23일부터 수사가 시작됐고 이날 체포로 이어졌다.
검찰은 8일 열린 박씨의 인정신문에서 “박씨에게는 전과가 없지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극도로 우려되는 것”이라며 “일부 학생은 박씨를 피하려고 등교시간에 일부러 우회해 교실로 향했고, 엉덩이가 박씨에 닿지 않도록 배낭을 낮게 메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날 인정신문에서 판사는 박씨에게 최초 책정된 보석금 17만5,000달러를 유지했지만, 공탁금 비율을 10%에서 7%로 낮췄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경우 1살 된 딸을 보육원에 데려다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택연금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위치추적 조치와 함께 박씨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미성년자와의 접촉이 금지된다.
박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박씨는 평생을 커네티컷에서 거주했고, 해당 학교에서 6년간 교사로 근무했다.<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