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에 법안 계류
전국 범한인추진위 결성
입법로비 적극 펼치기로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입법 로비를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월드옥타 뉴욕지회 유정학 회장, 이창무 이사장, 월드옥타 뉴저지지회 황선영 회장, 미한국상공회의소 민경용 사무총장,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등은 1일 뉴욕한인회관에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범동포추진위 결성을 위한 모임을 갖고 이달 중 공식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S1301/H.R2827)은 지난해 연방 상·하원에 각각 상정,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매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직(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분야에 종사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 한국인은 기존 H-1B 취업비자 연 8만5,000개와 상관없이 E-4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해 진다.
범동포 추진위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월드옥타 뉴욕지회 이창무 이사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쟁이 치열한 H-1B 비자와 무관하게 한국인만을 위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타가 확보된다”며 “이번 연방의회 118회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범동포추진위를 출범시켜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연방의원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 미상공회의소 등 미 주류단체들과 협력 등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E-4 비자 법안 지지 연방상·하원의원 숫자를 최소 130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직접적인 로비 활동과 이를 위한 범동포 차원의 온·오프라인 20만명 서명운동(www.change.org/PartnerWithKoreaAct)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로비 및 법안 통과 추진 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추진위내에 한국기업 및 한인기업들이 중심이 된 경제위원회를 4월 중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사실상 이민이 중단된 가운데 한국인 전용 E-4 취업비자 법안이 통과된다면 매년 6만명(연 1만5,000명 X 4인가족 기준) 정도의 한국인이 한인사회에 유입될 것”이라며 “미국 진출 한국기업은 물론 한인기업들도 이중언어 구사 전문직 한국인 인재를 안정적으로 구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미 전역 한인회들의 적극적인 법안 통과 동참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E-4 취업비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연 1만500개), 싱가포르(연 5,400개), 칠레(연 1,400개), 멕시코(무제한), 캐나다(무제한) 등의 국가에는 허가가 됐지만 한국은 2007년 FTA 체결당시 E-4 취업비자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2014년부터 총 6차례 연방의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