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엇, 뉴욕체육회 소송
작년 6월 숙박비 밀려
지난해 뉴욕 지역에서 제22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이하 미주체전)을 개최한 대한체육회 뉴욕지부가 8만 달러에 달하는 숙박비를 내지 않아 대형 호텔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뉴욕주 법원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메리엇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로얄 블루 호스피탈리티 LLC사’는 낫소카운티 뉴욕주법원에 작년 6월에 열린 22회 미주체전 당시 유니언데일 소재 메리엇호텔을 뉴욕미주체전조직위원회가 참가자들의 숙소로 이용한 뒤 숙박비 7만6,835달러8센트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뉴욕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31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뉴욕 미주체전을 4개월여 앞둔 지난해 2월14일 뉴욕미주체전조직위는 6월23일과 24일 양일간 1박당 숙박비 249달러짜리 객실 100개를 대여하는 계약을 메리엇호텔과 체결했다.
호텔 측은 조직위 및 대회 관계자들이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했고, 조직위로부터 어떠한 불만사항도 접수한 바가 없다며 “미주체전이 종료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조직위로부터 숙박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뉴욕대한체육회의 곽우천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회 직후 이른 시일 안에 숙박비를 지불하고자 노력했으나 재정상태가 워낙 여의치 않아 지급을 할 수 없었고,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뉴욕미주체전조직위 차원에서 메리엇 호텔 측과 숙박비를 지불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 상황이다.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