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 구치소 석면 제거작업중
현장 조사결과 안전장치 전혀 없어
지난해 9월 브루클린 구치소 철거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가 60대 한인 남성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데일리뉴스는 22일 뉴욕시 빌딩국의 공사현장 사상자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13일 브루클린 구치소 철거 공사 중 건물 11층에서 석면제거 작업을 하다가 판자로 임시로 구멍을 덮어놓은 바닥을 지나던 손용진(64·퀸즈 플러싱 거주)씨가 구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손씨는 사고 당시 11층의 플라스틱 시트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구멍난 바닥이 제대로 덮여지지 않은 곳에 발을 디뎌 18피트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머리와 갈비뼈 등을 심하게 다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사흘 후인 16일 결국 숨을 거뒀다. 뉴욕시 빌딩국의 사고현장 조사 결과 현장에는 구멍을 덮고 있던 판자가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구멍 주변으로 가드레일이나 위험 표식 등 별도의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점이 발견됐다.
손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에 거주 중이던 손씨는 석면, 납 등 유해물 제거 작업 노동자들의 노조인 LIUNA 로컬78 소속이었으며 2023년말까지 근무 후 은퇴를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손씨가 숨졌던 공사현장의 안전 미비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