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변호사협 올 징계
불법행위나 변호사 윤리 규정 미준수로 자격박탈과 정지 등 중징계를 받는 한인 변호사들이 올해 들어서만 5명에 달하는 등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고강도 제재망에 한인 변호사들도 줄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한인타운 지역의 한 이민 변호사가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케이스를 수임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일부 변호사들의 규정 위반 사례들이 부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의뢰인에게 합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임료만 챙기거나, 합의사항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는 등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징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박탈(disbarment)과 정지(suspension), 보호관찰(probation)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위법 및 부도덕 행위 등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거나 정지된 한인 변호사는 최소 13명에 달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자격 박탈과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은 한인 변호사는 최소 10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장모(LA), 나모(LA), 이모(패사디나), 송모(LA), 현모(샌호세) 변호사 등 5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장모 변호사는 지난 해 9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로부터 그해 6월23일까지 윤리학교 수업에 실제로 참석했는지 그리고 윤리시험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고, 10월13일 징계 사유를 인정한다는 서면 답변서를 협회에 제출했다. 결국 주대법원은 올해 3월22일 장 변호사에게 1년간의 자격정지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추방위기에 처한 한인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았다가 의뢰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은 등의 태만 행위로 같은 해 6월 1차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다. 본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장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요청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협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를 한국어를 포함한 6개 국어로 확대했다. 영어와 스패니시 사용자의 경우 신고서를 온라인(apps.calbar.ca.gov/complaint)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