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던 전 USC 경영대 한인 교수에 대한 민사소송이 오는 9월11일 LA 카운티 법원에서 시작된다.
지난 2021년 4월 20대 한인 김모씨는 스승이었던 USC 경영대의 70대 박모 교수와 USC를 상대로 성폭행 등 13개 항목에 걸쳐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인 김씨를 대리해 소송을 맡고 있는 어바인 소재 성폭력 전문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박 교수가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김씨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조교로 채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 소장에서 박 교수가 성희롱, 성폭력, 폭행과 구타, 정신적 피해, 과실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가에 바탕을 둔 괴롭힘, 차별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가 일부러 김씨를 조교로 선택해 마치 ‘한국 할아버지’ 처럼 행동하면서 같은 한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차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소장에서 박 교수가 김씨 외에도 2011년부터 2018년에 걸쳐 다른 3명의 한인 제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후 USC를 사직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장에서 성희롱과 차별, 보복 등을 당했을 경우 3년 내에 주정부 기관인 공정고용 및 주택국 (DFEH)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해원 변호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소멸 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캘리포니아주 법(AB9)이 발효되면서 김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