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 궐석재판
한국에서 군 입대를 피해 미국으로 온 뒤 차일피일 귀국하지 않고 미루다가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거주 한인 남성이 한국 법원에서 궐석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시간 1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징병검사를 받은 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대에 가기 싫었던 그는 2012년 3월25일 미국으로 출국해 만 25세가 되는 해부터 국외여행허가를 신청,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단기여행사유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기간이 만료일까지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가 1심 선고기일까지 소재 불명 상태인 점을 감안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