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동포청 출범 맞춰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이하 한국시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역할을 하게 된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맡는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와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사회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한편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여전히 최종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6일 현재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출범을 40여일 앞둔 시점까지 재외동포청 소재지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직후인 5월 초 결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소재지를 두고 서울과 인천이 가장 유력한 상황인데 외교부 내부에서는 서울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인천시가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나선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 모양새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