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일 축소’ 업로드
하와이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 정모(65)씨 부부는 한국에 들어가기 전 필수 절차가 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느라 며칠간 고생을 했다. K-ETA 신청을 위해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불편해 웬만해서는 쉽게 성공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가 한국 법부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앱을 다운로드 받아 약관에 동의하고 여권 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입할 때만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정씨 부부는 그러나 미국 여권을 스캔해 사이트 앱에 업로드하기 위해 20번 넘게 시도한 끝에 간신히 성공했다. 인물 사진을 올리느라 애를 먹을 때만해도 나이들어 앱을 다루는 실력이 부족해 그랬거니 했다.
이번엔 한국 체류 주소를 영어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씨는 “컴퓨터를 잘 아는 친지까지 동원해 시도하고 있는 데도 영문 주소를 다시 넣으라는 메세지만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일정상 먼저 출발해야 하는 와이프는 결국 여행사에 100달러 주고 K-ETA 신청을 맡겨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K-ETA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한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K-ETA는 호주의 ETA, 미국의 ESTA, 캐나다의 ETA, 뉴질랜드의 ETA 다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아시아국가에서는 처음이다.
지난 2021년 5월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시민권자 한인들은 여행을 떠나기 최소한 72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K-ETA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여권과 사진을 업로드하고, 한국 체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 K-ETA를 신청한 곽준(50)씨는 ”셀폰으로 여권 사진이나 인물 사진을 찍으면 파일 크기가 2~3MB인데 앱에 이를 업로드를 하려면 200~300KB 이하로 사이즈를 줄여야 한다“며 ”컴퓨터나 셀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시니어들은 당연히 애를 먹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씨에 따르면 한국 체류 주소는 셀폰 키보드로 직접 입력이 안되고 주소 창에 들어가 우편번호를 넣고 주소를 찾아야 한다.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 크레딧 카드 정보를 입력할 때도 셀폰 키보드가 아닌 앱에 설정된 키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곽씨는 전했다. 그는 ”테크놀러지에 익숙한 나도 K-ETA 신청을 하느라 식은 땀을 흘려야 했다“면서 ”나이드신 한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K-ETA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또는 신청 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권을 갱신해 여권번호가 달라졌거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범죄경력, 감염병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신청해야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원화로 1만원이지만 적지 않은 한인들이 불편함 때문에 여행사 등에 비싼 돈을 주고 신청을 맡기기도 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