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미끼 정보 빼내
이메일 사기와 관련 한국 여권 소지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외교부는 26일 여권 발급 부서인 여권과를 사칭하는 해킹 메일을 적발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통지라는 명목으로 보내오는 이메일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1개월 후 만료된다면서 재발급 신청을 안내하면서, 재발급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URL 링크)와 신청서류(PDF 파일)을 첨부하여 클릭을 유도한다.
외교부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메일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메일의 패턴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사한 전자메일 수신시 절대 열람하지 마시고 열람한 경우 메일에 포함된 링크에 접속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허위 이메일을 열고 URL 링크에 연결할 경우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는 악성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수 있다. 사기단이 노리는 것도 개인의 신상·금융 정보를 불법 탈취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