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이탈 조항 등 국회 개정안 입법 예고
미국 등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제한해 온 현행 국적법의 개정 수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한국 국적법에 발목이 잡혀 미국 내 요직 진출과 취업 등에서 피해를 봐오던 한인 2세들을 구제하는 길이 부분적으로 열리게 될 전망이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재수정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 수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정당한 사유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면 18세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적이탈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국적접 개정 수정안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출생 이후 계속하여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을 것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당 기간 동안 누리지 않았을 것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였을 것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현저한 제약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이는 지난해 나왔던 첫 개정안과 비교해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 등 현실성이 없는 조항들이 없어지는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9월 말까지 개정입법을 통과시키도록 판결했었다.
그러나 수정안이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언제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적보유제 및 자동말소제’도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벌이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개정 수정안에 대해 “허가를 받아 이탈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국적이탈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와 재외공관 방문의 어려움, 한국법과 언어의 장벽으로 이탈 신고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공직 진출을 위한 인터뷰나 신원조회서에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당장 표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모른 채, 절차적 복잡성과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없다”면서 “헌재와 법무부는 아직도 부모의 이혼, 배우자 사망 및 외국인 부나 모 등의 경우 국적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