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에서 활동해 온 40대 한인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하고도 교통사고 의뢰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60만 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퀸즈 검찰은 지난 23일 퀸즈 플러싱 노던블러바드에 사무실을 운영해 온 최요한(47) 변호사를 2급 중절도, 41개의 3급 중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4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관련 의뢰인들을 속이고 의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약 62만 달러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챘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의뢰인들은 각각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5만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16년 11월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여성의 사건을 의뢰 받은 뒤 상대보험 회사로부터 5만2,500달러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지만, 이중 의뢰인에게 돌아가야 할 3만5,000달러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최 변호사는 2017년 11월20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지만, 변호사 행위를 이어가며 의뢰인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속 가로챘다.
2018년 5월 최 변호사는 또 다른 교통사고 피해 여성의 합의금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7만5,000달러에 합의금을 받았지만 이중 변호사비와 기타 경비를 제하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5만250달러를 돌려주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결국 지난 2019년 3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최 변호사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5년 형에 처해진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