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광고 조사, 해당업체에 서한 발송
연방 정부의 공정거래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국 내 한인사회에 유행하는 코로나19 가짜 예방·치료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16일 FTC에 따르면 이 기관은 최근 ‘유색인종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소비자 문제에 대한 FTC의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치료제 및 상품이 한인, 베트남인, 라티노 사회에서 허위광고 및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FTC는 한인과 라티노 커뮤니티를 겨냥해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수백여 장의 경고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FTC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치료한다고 한국어로 광고한 업체에 경고 편지를 발송한 예를 들었다.
FTC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이자 잘못된 광고를 중단하고 FTC에 보고하라고 경고했다”며 “편지를 받은 업체 대다수는 잘못된 내용을 광고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모니카 바카 FTC 소비자 보호국 국장은 “FTC에 사법권은 없지만, 사기 용의자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며 “2018년 7월부터 166만 명의 피해자에 1,600만 달러를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FTC는 또 아칸소주에서 흑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8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회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흑인 및 라티노 고객들에게 더 비싼 자동차 거래 수수료와 세금을 부과한 뉴욕 브롱크스의 자동차 판매상도 FTC에 적발됐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