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지역 한인이 북한의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지난 19일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이날 표결에 나선 하원의원 415명 전원의 찬성으로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어 20일에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찬성 316, 반대 102,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멩 의원 등이 지난 2월 재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멩 의원 등의 발의로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연방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화상 상봉을 포함, 미주 한인의 북측 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상봉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주 한인사회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