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영주권 받게 도와달라”
남성 모친 제안받고 서류조작
한인 남성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한 30대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괌 연방지법은 8일 조슬린 로하스 타이타노(35)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계획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타이타노는 2016월 10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한인 남성 김모(31)씨와 혼인관계를 맺은 것처럼 속여 김씨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민 서류를 조작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타이타노는 ‘아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달라’는 김씨의 어머니 이모씨의 제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타이타노와 김씨는 이민 서류에서 2016년 11월13일 괌의 한 한인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실제 결혼식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타이타노와 김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당시 타이나노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타이타노는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연방 뉴욕동부지법에 사기결혼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