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정 부동산의 샘 오 전문인과 파크로그룹의 박은영 대표변호사가 부동산 소유권 형식과 부동산 클로징에 있어 각종 세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해 설명한다. Joint tenancy와 Tenancy in common에 대해 설명하며,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서 등기비용, 취득세, 인텐저블 택스, 홈스테드 면제 혜택, 스쿨택스 감면 혜택, HOA클로징레터에 대해 설명한다. 문의=에스더정 부동산(770-500-7009), 박은영 변호사(770-232-0773)
〈이상무가 간다〉 “클로징 2탄: 소유권, 세금, 수수료”
미주한인 | | 2021-06-11 23:23:02이상무,박은영,변호사,소유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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