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정 부동산의 샘 오 전문인과 파크로그룹의 박은영 대표변호사가 부동산 클로징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과 관련 보험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조지아주에서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매매 조건, 세부사항을 합의한 후 체결된 계약서가 부동산 변호사에게 전달되고, 변호사는 바이어측에 문제 없는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클로징을 담당한다. 한편 오너 타이틀 보험과 렌더 타이틀 보험, 임파운드(impound)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문의=에스더정 부동산(770-500-7009), 박은영 변호사(770-232-0773)